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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부동산

아파트 매매 후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수령하는 방법

by 배러댄(Better than nothing)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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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매수자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보유해야합니다. 차후에 매도를 할 시 미래의 매수자가 셀프등기를 한다고하면 이 등기필증이 필요하기에,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잘 보관을 해놓는게 좋습니다. 물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라 첫 매수 시점에 발급받은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부 등재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완료 확인: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부 등재가 완료되면,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부동산 소유권이 정확히 이전되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는 등기부 등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 등기소 방문:

  • 직접 방문: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하려면,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완료 후 등기소에서 발급이 준비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 완료 후 몇 일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전자적 발급:

  • 법원 전자등기시스템: 최근에는 법원 전자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에서 직접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iros.go.kr/)를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후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리인 수령:

  •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등기소에서의 발급 시기:

  • 등기 완료 후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등기소에서 처리되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 완료 후 1~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필증을 수령하려면 해당 시점을 확인한 뒤 방문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중개인이나 매도인에게 확인:

  • 일부 매도인이나 중개인은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등기 관련 처리를 해주는 경우, 이를 통해 등기필증을 직접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보통 위의 경우보다는 본인 법무사를 통한 등기설정 시 해당 법무사사무소에서 자택 또는 회사 등 희망주소지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저는 잔금일 당일 등기가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다고 안내받았고 이후 평일기준 넉넉히 5일 정도 후에 우편을 수령하였습니다

7. 등기필증의 용도:

  • 등기필증은 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명확히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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