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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by 배러댄(Better than nothing)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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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매수와 매도를 통해 본인의 순자산을 늘려나가며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차익실현을 함에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납부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차익실현), 양도소득세 개념 및 비과세, 감면 방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 대상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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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는 언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현재기준으로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21년 7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1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하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잔금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한 해에 부동산, 주식 등등 다양한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 포스팅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등의 차익실현에 모두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아래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여야합니다(연 1회)

 

  • 누신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이후 양도분 부터)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적용순서: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패널티가 부과돼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저는 작년에 부동산 매수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처분했는데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올해 내야합니다. 주식의 경우 각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가 있어, 그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부할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목돈이지만 분할납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으로 정부가 분류를 해놓아서, 일시불 또는 카드사 할부를 이용해야겠네요.

 

부동산 매매 차익실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을 경우였다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했을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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