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1 아파트 매매 후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수령하는 방법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매수자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보유해야합니다. 차후에 매도를 할 시 미래의 매수자가 셀프등기를 한다고하면 이 등기필증이 필요하기에,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잘 보관을 해놓는게 좋습니다. 물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라 첫 매수 시점에 발급받은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부 등재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완료 확인: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부 등재가 완료되면,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부동산 소유권이 정확히 이전되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는 등기부 등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