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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부동산

아파트 매매 잔금일 체크리스트(소유권이전등기)

by 배러댄(Better than nothing)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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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러댄우입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드디어 강남3구에 내집마련을 한 기억을 더듬어 잔금일 당일 신경써야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적어보았습니다

잔금일 사전 필수작업

1. 잔금일 당일 약속시간 잡기

미리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매도인과 잔금일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이 때 셀프등기 구비서류를 매도인께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라면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2. 구비서류 사전 준비하기(매수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현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

- 도장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명기되어야합니다

* 저는 법무사가 2명이었기에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2부 준비하였습니다

잔금일 당일

1. 잔금일 당일 진금 전 아파트 확인(물건 확인)

짐이 전부 빠진 아파트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곰팡이, 하자부분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 상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때 미쳐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더라도, 중대하자인 경우 6개월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잔여 쓰레기가 있을 경우 이사 쓰레기도 깔끔하게 치워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잔금일 당일 부동산 도착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저는 은행측 법무사(은행 근저당설정),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무소에서 나오신 사무장님이 오셨어요

3. 서류검증

법무사님들에게 구비한 서류를 건내드리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준비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잘 챙겨가셨으면 무리없이 금방 서류확인 절차가 끝납니다

법무사사무소에따라 다른데 저는 이 때 취득세 전자납부고지서를 안내받았습니다

오후 2시 이전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보내달라 하셨어요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고지되더라구요

별도로 신청해야하나 했는데, 처음부터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증지대,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보수료는 당일 등기접수증을 보내주시면 그 이후에 법무사사무소에 비용을 납부하시면 돼요

4. 매도인과의 인수인계

* 관리비 매도인에게 인계받기

매도인측에게 잔금일 당일까지 사용한 관리비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매수인(저) 계좌로 받습니다

매수인은 해당금액에 본인이 매수한 날부터 사용한 관리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관리비 세부산정 서류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부동산에서 준비해주십니다(매도인 사전 준비사항)

* 선수관리비 매도인에게 송금하기

아파트 단지가 처음 조성될 때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입주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개념이나, 입주 초기에 한 번 발생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선수관리비를 아파트에 이미 지급했기에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매도인에게 송금시켜주면 됩니다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환불받고, 매수인이 관리사무소에 입주하며 지불해도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당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측 법무사에 의해 대출 실행이 되고, 매도인이 영수증에 매매 영수증에 서명을 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는 끝납니다

법무사님들은 등기를 접수하러 재빠르게 떠나십니다

 

4. 부동산중개소에 중개비(복비) 지불하기

고생해주신 중개사님께 보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5. 관리사무소 입주자등록하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자카드를 등록하고 음식물쓰레기 카드키, 주차스티커 등을 발부받습니다

주차스티커는 자동차등록증 지참하셔야 발급가능해요. 각 종 안내사항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어요

6. 취득세 납부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님께 받은 전자납부고지서를 참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였기에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에 납부를 했습니다

 

꼭 이택스에 납부하셔야해요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법무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7. 등기접수증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지불

등기접수증을 수령하였으면 법무사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저는 17시경에 접수증을 받았네요

등기등재는 문제가 없으면 보통 접수+2일에 정상 등재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발급에 1주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제출한 매매계약서원본은 등기권리증과 동봉하여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발송 해주십니다. 직접 받으러 가실 수도 있어요

셀프등기가 아니라 오전 중에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후에는 기다리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매매 잔금일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마치며

지나보니 막상 잔금일에는 별게 없었네요, 긴장 많이 했었는데...

셀프등기였으면 정신없었을텐데 법무사님 의뢰했던게 역할이 컸네요

정상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에 갑구에 소유자 명의가 저로 변경되어있고

동시에 을구에 주택담보대출의 결과 채권채고액이 명시되며 내집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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