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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부동산

아파트 매수 계약 전, 계약 시 특약사항 체크리스트(사전협의 필수)

by 배러댄(Better than nothing)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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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러댄우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 전 매수인의 입장에서 넣으면 좋을만한 특약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 전 특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거래가 깔끔합니다
- 협의 후 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

 

 

계약서 작성 당일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협의가 되지않았고, 매도인이 반발이 심하다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계약금을 넣기 전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 문자로 특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를 추천합니다

내용이 달라질 일도 없고, 향후에 명확히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 송금 전 확인 부탁드렸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가계약 문구(템플릿)를 만들어놔서 바로 활용했어요

 


목적물 : 서울특별시 OO구 OO아파트 OO동 OO호
매매금 : OO만원
계약금 : OO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OO만원 (OO년 O월 O일 입금)

중도금 : OO만원 (OO년 O월 O일)
잔금일 : OO만원 (OO년 O월 O일)
매매계약일 : OO년 O월 O일

[특약사항]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도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지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잔금일은 0월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매수 전 수리가 가능할 경우)

매도인은 0000년 00월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0000년 00월 0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참고: 수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매수인이 관리비를 부담한다)

 

 

 

복사붙여넣기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가계약 전 문자로 제가 원하는 특약사항을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로 연락드려

매도인 체크 후 가계약이 진행되도록 요청드렸어요

물론 믿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 세상이 흉흉해서 매수 시 할 수 있는 행위는 전부 하자라는 마인드였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한 내용을 축약해서 보내드렸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혹시 업자냐고, 어디서 이렇게 잘 공부해서 보내줬냐고

깜짝 놀랐다면서 젊은 총각이 기특하면서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이 때 좀 뿌듯했네요

 

무리한 내용은 없어서 매도인이 바로 승낙하였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계약일자 전 후로 체크 및 확인해야할 사항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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