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러댄입니다
6.19.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을 하였으나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일, 가정 양립/양육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책에 대한 정리와 정책 시행 시 투자가들이 맞이할 상황에 대해 내용 정리와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 양육
목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향상
현재) 6.8% -> 임기 내 50% 수준으로 향상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향상
현재) 70% -> 임기 내 80% 수준으로 향상
방안
주거(결혼, 출산, 양육)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7만 호->12만 호)
-신규 택지 발굴 시 신혼, 출산, 다가구 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 배정 계획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상향(18%, 3.6만 호->23%, 4.6만 호)
일단 현재 착공 물량도 거의 없어서 2~3년 뒤에 아파트 공급 대란이 올 것은 뻔한데, 이렇게 던져놓기만 하지 말고 부동산 PF 대출 등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대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다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공급이 귀해져서 둔촌주공 대규모 입주장인데도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구매자금 지원(대출 !시장에 돈이 풀린다)
-25년 이후 출산가정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요건 한시적 완화(소득상한선 2.5억, 3년간 시행)
-특례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0.2% p->0.4% p)
시장에 유동성(현금흐름)이 풍부해지면 우리나라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신생아특례대출로 시중에 27조 원의 자금 투입을 진행 중이고, 아직 특례를 받지 않은 예비인원들과 소득기준에 걸려 대출을 시행받지 못한 인원들이 이제 매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특례대출(작년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신생아특례)로 인하여 부동산 하락의 바닥은 다져졌고 서울의 신축, 준신축은 신고가 달성 또는 전고점 95% 회복인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미혼의 무주택자인 저는 원래 목표도 올해 주택 매수였으나 반드시 올해 안에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청약 혜택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 추가 1회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기존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주택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
이제는 무조건 결혼 전에 주택 매수하시고, 결혼 후 신혼부부가 되셔서 신축 아파트를 청약 당첨 받아 거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점수 50%를 가산하여 합산 점수로 청약을 지원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초 매수 주택은 청약 당첨 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택 가격의 인상이 대한 유용한 자산 방어 수단이 될 테니까요. 원래 젊은 사람들에게 청약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는데, 앞으로 미혼 세대는 기대마시고 주택 일찍 매수하세요
세제혜택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 기간 확ㄷㅐ(5년->10년)(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시는 기본공제 12억 및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이게 좀 대박입니다. 부동산 투자가들께서 일시적 2주택을 통해 상급지의 주택으로 갈아타시거나 주택 1개를 전세를 돌려 이득을 보고 매도하시는 방안을 사용했었는데요, 신혼부부들은 10년까지 가능하니 재테크 부부들은 현금성 여유만 있다면 일시적 2 주택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에서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세액공제확대(1인 25만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대상 확대(3자녀->2자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 보장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연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 확대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1.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2.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3. 사용기간 확대(24개월->최대 36개월)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 및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월 200만 원) 검토 및 지원 기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내 마련
-육아휴직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및 청구 기한 연장(90일->120일), 분할 횟수 확대(1회->3회)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출산 후가 아닌 특정한 경우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중소기업 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확대
1.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인상(80->120만 원)
2.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 신설 및 지원 예정
3.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4.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5일->20일)
5.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1년간 지원(월 최대 30만 원)
돌봄환경 개선
-임기 내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실현(5세->3세)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운영시간(8)+돌봄(4) 제공 및 돌봄 영유아 대비 교사 비율 개선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40%->50%)
-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초등 대상 늘봄학교 전 학년 단계적 확대 및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 확대
-시간제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및 야간연장,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제공 등
부모님들이 외부인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원할까요?, 본인이 여유시간이 생겨 직접 아이를 케어하기를 원할까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제가 주택 매수를 하는 과정이 받을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는 포스팅이 더욱 어울리겠네요
주택 매수 아자아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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